융자가 있다는 건 쉽게 본인 임차권보다 선순위 물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써 임차권은 소멸되기에 새로운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없어 주택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물론 배당으로써 전액을 다 받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그대로 날리게 됩니다. 사실상 계산상 안전하다고 해도 위험성은 가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이기에 전세의 경우 융자낀 매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잘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