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정판결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사정판결은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서만 인정되는 판결의 종류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할 수 있는바, 이를 사정판결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