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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안녕하십니까? 사정판결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사정판결은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서만 인정되는 판결의 종류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할 수 있는바, 이를 사정판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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