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의 선고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어떠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고 이러한 청구를 받아 들일 것인지(인용),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인지(기각)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판결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죄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는 기소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유죄를 판결하고
유죄시에는 처벌을 함께 정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기소 내용에 대해서 받아 들여 지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