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함께 형량이 선고된다.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한다는
위 둘의 내용에 차이점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기각한다는 내용이 선고한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인가요?
전문가님 자세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