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한다 라는 뜻이 뭔가요?
형사 소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함께 형량이 선고된다.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한다는
위 둘의 내용에 차이점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기각한다는 내용이 선고한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인가요?
전문가님 자세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유무죄"를 판단하여 선고를 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받아들일지(인용), 받아들이지 않을지(기각)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의 선고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어떠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고 이러한 청구를 받아 들일 것인지(인용),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인지(기각)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판결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죄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는 기소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유죄를 판결하고
유죄시에는 처벌을 함께 정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기소 내용에 대해서 받아 들여 지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은 선고를 통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 후 피고인의 형량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반해 민사소송은 선고를 통해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예를 들면 돈 000원을 달라거나, 부동산을 인도해달라는 등의 청구)을 받아들일 것인지(즉,이를 인용판결이라하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라"고 주문에 기재됩니다)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즉,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주문에 기재됩니다)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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