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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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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한다 라는 뜻이 뭔가요?

형사 소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함께 형량이 선고된다.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한다는

위 둘의 내용에 차이점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기각한다는 내용이 선고한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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