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상이 제대로 안이루어지면 일본측에 강제할 방법이 없나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만행으로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대법원에서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른나라인 일본 기업에 법원의 판결을 강제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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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기업의 자산에 대하여는 사법권이 미치나, 우리나라외 타국에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사법권이 미치지 않아 강제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배상 명령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한 나라의 국가의 사법권이 다른 국가의 사법권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서 일본국에 강제집행을 진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본기업의 국내(한국) 자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가 다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이 없다면 일본 내 자산을 대상으로 해야하는데 이 경우에는 일본 법원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확정판결에 기해, 국가나 해당 국가의 개인이 다른 국가를 상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현행법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례를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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