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의 주식 거래에서 부당행위부인에 해당 된다면서(주식저가매입) 소득변동통보를 받았습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했다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요.
근로소득 연말정산 한 것과 기타소득 합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요.
이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없는 소득인가요?
그리고 이 경우는 무조건 종합 과세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해당 기타소득을 그대로 합하여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건가요?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기타소득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해당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므로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해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기타소득은 별도의 필요경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