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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2

주식 배당금도 기타소득세 신고하나요?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으면 연말 정산할때 같이 기타소득세를 신고해야되나요? 만약 신고해야되는데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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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7.0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등 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주식 배당금의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이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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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등을 취득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에 이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다음해 소득세 신고기한

    까지 시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한편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해당하며, 기타소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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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배당금은 금융소득(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은 금액에 따라 신고유무가 달라지십니다.

    1년간 수령하신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나,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종결되어 합산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다면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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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배당소득은 금융소득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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