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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쥐211
활발한쥐21122.11.04

알바 그만둘 때 수습기간 교육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알바 처음에 계약할 때 근로계약서 외에도 어떤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했거든요

수습기간 때 일했던 교육비는 퇴직시에 지급하고, 인수인계를 안하고 관둘시 교육비의 80% 정도 되는 금액을 제하고 교육급여를 제공하겠다는 계약서였어요

근로계약서 사인하면서 그것도 사인하라길래 찝찝하지만 이미 교육도 다 받은 상태고 그 당시에 안하겠다하면 교육비 80% 제외하고 주겠다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교육시간이 길어서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도저히 계약서를 작성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달 정도 미리 예고를 하고 퇴직을 하려 하는데 제 다음 사람이 안 구해지면 저는 몇달이 되도 계속 알바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저 계약서 사인한 것 때문에 인수인계를 위한 다음 사람이 안구해지면 저는 한달 뒤에 돈도 80% 제해진 금액만 받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ㅠㅠ

저 계약서 대로 저는 돈도 제대로 못 받고 나가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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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데 한달 정도 미리 예고를 하고 퇴직을 하려 하는데 제 다음 사람이 안 구해지면 저는 몇달이 되도 계속 알바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면 됩니다.

    저 계약서 사인한 것 때문에 인수인계를 위한 다음 사람이 안구해지면 저는 한달 뒤에 돈도 80% 제해진 금액만 받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ㅠㅠ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도 임금체불중입니다.

    수습기간 교육비는 그 시점에서 지급했어야 합니다.

    교육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100퍼센트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계약서의 내용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교육비도 임금이므로 월급날 지급했어야 하고, 금액을 공제해도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전에 근로계약 해지의 위약금을 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교육비 반환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