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처음에 계약할 때 근로계약서 외에도 어떤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했거든요수습기간 때 일했던 교육비는 퇴직시에 지급하고, 인수인계를 안하고 관둘시 교육비의 80% 정도 되는 금액을 제하고 교육급여를 제공하겠다는 계약서였어요
근로계약서 사인하면서 그것도 사인하라길래 찝찝하지만 이미 교육도 다 받은 상태고 그 당시에 안하겠다하면 교육비 80% 제외하고 주겠다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교육시간이 길어서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도저히 계약서를 작성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달 정도 미리 예고를 하고 퇴직을 하려 하는데 제 다음 사람이 안 구해지면 저는 몇달이 되도 계속 알바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저 계약서 사인한 것 때문에 인수인계를 위한 다음 사람이 안구해지면 저는 한달 뒤에 돈도 80% 제해진 금액만 받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ㅠㅠ
저 계약서 대로 저는 돈도 제대로 못 받고 나가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