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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멧돼지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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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8

아르바이트 교육비를 돌려줘야 하나요?

모집공고에 3개월 이전에 그만 둘 경우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쓰여있었고 면접시에도 미지급 한다고 말을 듣고서 교육을 3일 간 받은 뒤 근로계약서에 교육일이 포함되지 않은채 작성을 하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알바 도중 실수할 경우 자르겠다는 말과 실수한 경우 일정 금액을 부담하라는 말을 듣고 부담이 되어 다음 알바생이 구해질 때 까지만 나오고 그만 두겠다고 말씀 드리자 약속했던대로 3개월 전에 나가는 것이니 교육비가 포함되어 지급된 월급에서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교육비를 돌려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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