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르바이트 교육비를 돌려줘야 하나요?
모집공고에 3개월 이전에 그만 둘 경우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쓰여있었고 면접시에도 미지급 한다고 말을 듣고서 교육을 3일 간 받은 뒤 근로계약서에 교육일이 포함되지 않은채 작성을 하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알바 도중 실수할 경우 자르겠다는 말과 실수한 경우 일정 금액을 부담하라는 말을 듣고 부담이 되어 다음 알바생이 구해질 때 까지만 나오고 그만 두겠다고 말씀 드리자 약속했던대로 3개월 전에 나가는 것이니 교육비가 포함되어 지급된 월급에서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교육비를 돌려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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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비"가 정확하게 어떤 취지로 지급이 된 것인지 정리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업자는 수습기간인 3일간을 교육기간으로 잡고 교육비를 지급한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는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성격을 가진다면 반환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