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비"가 정확하게 어떤 취지로 지급이 된 것인지 정리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업자는 수습기간인 3일간을 교육기간으로 잡고 교육비를 지급한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는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성격을 가진다면 반환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