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은 재개발 이전 및 이후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록면허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재개발부담금, 재개발시 건축비 부담액, 부동산 권리가액 평가조서,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샷시 설치비, 베란다확장비 등 관련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3)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고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는 1.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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