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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6

아파트 양도 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아버님이 퇴직으로 대출금 반환 후 서울 근교 아파트로 이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전에 양도소득세 취득세에 대해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1. 아파트 매매가(구입시기): 90년도 1.8억 / 재개발 추가 분당금 4억 => 1주택자


2. 아파트 매도가: 15억 (2023년)


질문사항:

1. 실거주 기간에 재개발 전에 살고 계셨던 기간도 인정되는지?


2. 양도 소득세 계산 부탁드립니다.


3. 추가적으로 6억 이하 아파트 취등록세가 1%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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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은 재개발 이전 및 이후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록면허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재개발부담금, 재개발시 건축비 부담액, 부동산 권리가액 평가조서,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샷시 설치비, 베란다확장비 등 관련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3)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고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는 1.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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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인정합니다.

    2. 질문내용만으로 산출할 수 없습니다.

    3. 유상취득세율 6억이하는 1%이나, 다주택자 중과 대상인 경우 최대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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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이 모두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90년도부터 보유기간이 인정됩니다.

    2.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가정한다면 양도세는 약 430만원입니다.

    3.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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