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업주는 그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귀하께서 사업주에게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급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함.
- 만약, 사업주가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이체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시면 조사 및 확인을 거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부담분은 납입하여야 함)
- 기타 보험 관련 문의는 아래 각 공단으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1355 산재보험 1588-0075 건강보험 1577-1000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징수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