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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북극곰101
심각한북극곰10122.03.23

알바인데 4대보험넣어도될까요?

저 알바로직장 취업했는데 4대보험하는게나을까요?

3.3프로떼는게나을까요?주휴.만근수당도없는...

남편은국민연금15년넣었음 굳이안넣어도된다하고...

지금대비24년뒤59만원이던데...금액도작도

건강보험은남편쪽에서내가나간다해도 같은금액인데

이중세금이라고 하지말라는데고민이네요...4대보험이낫겠죠?

미래를위해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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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다만 편법으로 3.3.공제하는경우는 더러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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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업주는 그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귀하께서 사업주에게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급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함.

    - 만약, 사업주가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이체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시면 조사 및 확인을 거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부담분은 납입하여야 함)

    - 기타 보험 관련 문의는 아래 각 공단으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1355
    산재보험 1588-0075
    건강보험 1577-10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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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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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저 알바로직장 취업했는데 4대보험하는게나을까요?

    3.3프로떼는게나을까요?주휴.만근수당도없는...

    -> 선생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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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로제공시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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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징수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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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연금 필요없고, 건강보험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꺼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라도 일다 다치시게 됬을 경우, 산재신청을 원활히 하기위해,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때는 대비하기위해 당장은 부담이시더라도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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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런것 도 있지만 현장 상황이 위험하던 위험하지 않던지 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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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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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취득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이 아닌 취득대상이 될 경우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4대보험에 취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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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4대보험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4대보험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알려드리며,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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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같은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도 3달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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