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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함 멋진 봉이(--)(__)
착함 멋진 봉이(--)(__)23.11.30

3.3프로 세금 떼는 알바요~~

제가 3.3프로 공제 알바를 시작하면

남편 배우자공제는 못받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제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또 이외에 세금 낼게 더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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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3.3프로 공제 알바인 경우 남편분께서 배우자공제는 받질 못하시지만 질문자님의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서는 의료비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소득에 제한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3.3% 소득세 외에 따로 낼 세금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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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3.3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연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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