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문제로 인한 자발적 퇴사사유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건강상의 사유로 현재 직장에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이 채워지지 않아 현재 회사로만 보면 수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어디선가 봤는데 이직 공백기간이 너무 길지 않다면 이전 직장의 근속기간도 합산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전 직장과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맞추는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요청 시 제가 뭘 준비하면 될까요?? 소견서와 퇴직사유서 이런거만 있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