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연말정산을 안한다는 의미는 공제서류 제출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는 의미로 각종 공제가 적용이 안된 것이기에 그 자체로 불이익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또다른 불이익은 없지만, 해당 과세연도에 다른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 등 합산해야하는 경우라면 추후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