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만 62세부터입니다 출새연도에 따라서 만 63세 만64세 그리고 69년생이후 부터는 만65세에 수령하게 됩니다 조기수령은 5년전부터 가능하지만 년 6%씩 감액된 금액 으로 그러니까 5년 일찍 조기수령하려면 정상수령금액의 30%가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웬만하면 제때 수령하는것이 좋습니다
52년생까지는 만 60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5년 한도로 빨리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 만 55세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5년동안 연령별 감액률이 적용되어서 적은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가급적 연금 납입기간을 늘리고 연금 수령 기간을 늦추어서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수령보다는 연기연금제도를 통해서 5년 한도로 늦추어서 만 65세에 받는 것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60세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