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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소쩍새286
도덕적인소쩍새28621.06.24

연말정산환급이나왔는데 그환급분은어디서받나요?

2020년12월27일 퇴사했구요

이직해서 2020년 12월28일 입사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이직한회사에서 한다해서 이직한회사에서 진행하니 환급이 나왔습니다.그래서 환급분을받았구요.근로소득원천세는 반기신고하는 회사인데요.

6월에 진행해서 7월10일까지납부.합니다.

그런데 제가받은 환급분은 이직한회사에는 환급받은만큼적립되어있지않은상태잖아요.

이직한회사에서 환급분을받는게맞았나요??

참고로 그업무를 제가보고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은 마지막회사에서 하는거라고알려줬기에 그렇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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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3월급여에서 차가감 반영되어 지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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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곳 이상 근무지가 있는 경우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하며, 종전근무지는 중도정산된 상태이므로, 현근무지 기납부세액과 종전근

    무지 결정세액의 합계와 모든 근무지를 합친 결정세액을 비교하게 됩니다. 환급은 사업장에서 먼저 직원에게 해주며, 사업장은

    이후 원천세 신고시 이후 세액과 상계 혹은 환급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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