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인적공제 없이 부모님 의료비만 연말정산에 제쪽으로 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개인사업자데 의료비 공제를 안 받으시고요? 맞는지 확인 해주세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부양하고 있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