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경우 교원연금 대상자여서 제 부양가족 등록이 안되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아버지의 의료비 내역을 제가 가져다 등록 가능한가요? 참고로 아버지는 연말정산 따로 안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하고 있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의 의료비는 중복공제만 아니라면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아버지의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