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모친의 건물의 월세를 얹혀 사는 형제가 빼 돌릴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어머님 집에 형제 중 1가족이 들어가살다가 어머님께서 치매를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집은 상가있는 근린생활건물이라서 월세가 한달에 180만원 정도 나오는데,
1.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같이 살던 형제 1인이 다른 형제의 상속지분들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상속등기하기 전 약 6개월의 월세를 형제 1인이 그냥 꿀꺽하고 나 몰라라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요?
2. 어머님의 치매 기간인 수 년 동 월세를 형제 1인이 관리했는데 그동안의 월세 관리 내역을 안 밝히고 있습니다. 이부분 수년 동안의 월세 관리내역을 보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3. 어떻게 보면 치졸한 듯 한 위 1,2의 질문들을 하게 된 배경은 형제 1인이 다른 형제들의 상속지분을 인수하는데 있어서 인수 시점에 당장은 돈이 없기 때문에 1년 동안에 3차에 걸쳐 인수대금을 주기로 하였는데 1차도 제대로 주지 않더니 지금 2차 지급시기가 도래하니 주식에 돈이 물려 돈을 없다며 인수대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다리라고 통보해 오며 배째라하기에 무언가 압박을 주기 위해 위 1,2의 질문을 통해 법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문의 드립니다.
긴 질문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상속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1인이 등기를 하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협의서에 기재되어 있는지요.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현 부동산에 가압류 및 약정금지급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전 월세수익은 엄밀히 상속인 모두 지분별로 수익해야 하나,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이런한 모든 사정이 포함되어 협의가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 계좌로 월세가 입금되었다면 은행에 방문하시어 상속인의 지위로 그 계좌의 내역을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