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및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제척기간이 지나서 부과 안될수 있다 하는데 그러면 돌아가신 아버님 집 상속에 필요한 서류만 발급받아서 시청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 했다면 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시면 되며, 방문전에 유선문의로 안내를 받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