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10년 계약 끝나면 내보낼수 있나요?? 내보낼때 상가 권리금을 주고 내보내야하나요??
부모님 건물 1층에 상가인데요. 이전에 계속 망해서 싸게 세를 내서 2016년에 음식점이 들어왔습니다. 작년 말에 내보낼라고 했더니 이전에 인수할때 권리금을 1억 4천만원을 주고 들어왔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전 상가 주인하고 10년 하기로 계약했네 뭐네 이러는데요. 저희는 계약 당시 이런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계약했는데 나가라고 하니깐 권리금 주지 않으면 안나간다고 해서 어머니가 1년 연장했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10년 지나면 그냥 내보낼수 있나요?? 그때 내보낼때 권리금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연장계약의 의무는 없겠으며, 권리금은 임대인지 지급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을 임대인이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계약 기간이 종료 되는 경우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10년이 지나면 갱신청구권이 없어 내보낼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되는 의무를 부담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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