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10년이 지나면 갱신청구권이 없어 내보낼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되는 의무를 부담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