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빨간칼새230
빨간칼새23023.05.08

우울증 악화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6년째 우울증 치료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 우울증이 악화되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경우 질병 사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다음 사항에 전부 해당해야 합니다.

    1.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함

    2.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됨

    3.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심신장애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9주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그 기간동안 휴가 또는 휴직을 주기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울증 악화로 인한 자진퇴사에 있어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의사 진단서 및 병가나 질병휴직 신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거부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울증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울증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퇴사확인서, 퇴사경위서, 통원치료내역, 입퇴원확인서(있는 경우),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