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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고니231
말쑥한고니23120.09.17

음식물쓰레기통에 음식물 이외의 것을 버리는 사람.. 누군지 입주자 단톡방에 공개하면 문제되나요?

저는 다세대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통을 입주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만 따로 버려야 하는데, 봉투째로 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요.
그래서 입주민대표가 입주자 단톡방에 주의해달라는 글도 몇 번이나 올렸었는데, 소용이 없어요.
쓰레기장에 CCTV가 설치돼 있는데요. 그걸 돌려보고 누가 버렸는지 확인해서 실명 공개하겠다고 층마다 공지도 해놨는데, 1~2주 안 그러다가 다시 봉지째로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경우에 CCTV를 통해 범인을 색출해 단톡방이든 게시판이든 공개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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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었다는 사유로 처벌이 안 될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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