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홀쭉한기린164
홀쭉한기린16421.03.17

자동차 접촉사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딸아이를 등교시키는길에 접촉사고 딸아이를 내려주고 출발을하려니 학교앞에 불법주차들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출발할수밖에 없었고요.중앙선을넘어 가는데 갑자기 쿵하더라요.반대편 차선 불법 주차가 지나가는 내차를 후진하여 박았어요.어느쪽이 과실이 큰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를 운행할때에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앙선 침범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후진 차량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것이나 이 부분은 사고 현장 상황(불법 주차 차량 상태 및 충돌 위치, 충돌 상태)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은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그 과실 여부 등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일단 중앙선의 침범은 매우 중한 도로교통법 위반인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의 과실이 보다 중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역시 후진시에 주위의 차량 유무 등과 안전 운전 의무 등이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점에서 과실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2021-03-23 08:21:1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