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은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그 과실 여부 등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일단 중앙선의 침범은 매우 중한 도로교통법 위반인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의 과실이 보다 중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역시 후진시에 주위의 차량 유무 등과 안전 운전 의무 등이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점에서 과실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