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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6

전세대출시 한도 질문드려요!!

전세금이 1억 5천이고요 계약금 1천 5백을 낸 나머지에서 80%인가요?

아니면 1억5천에 대한 80%인가요?


전세금 1억5천인데 자금이 3천5백밖에 없어서 풀로 받아야 하는데 혹시 모자랄까봐 ㅜㅠㅜ


전체 금액에서 80%인가요? 아니면 계약금빼고 나머지 금액에서 80%인가요?


제가 4대 보험 가입했고 아직 1년은 안되었고 세전 200정도 되고 세후 160~180이래요


부채 4300있는데 전세자금대출이 될까요?


남편은 화물운전자인데 사업자이고 소득이 적게 나오고 월급은 받자마자 제 통장으로 입금해서 카드 사용액도 없고 제 카드로 다 생활해서 저는 카드값이 매달 400이상 나오고요


제 이름으로 전세대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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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예로들면,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수도권은 1.2억 그외는 8천만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신규계약건은 소요자금은 전세보증금의 70%이며 신혼부부 또는 2자녀인 경우는 80%까지로 대출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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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출한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대출한도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하고 또한 정책자금인 경우 최대 100%까지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개인별 신용조건 및 대출상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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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당연히 계약금 포함한 전체 전세금의 80% 이렇게 계산됩니다.

    2. 은행에서 DSR, DTI등 개인 부채를 고려해여 대출 한도를 잡아줄텐데, 4300만원 부채를 이야기하고 상담받아야 알것 같습니다.

    소득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며, 왜 아내 이름으로 하시려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리 부부여도 결국 은행측에서는 실제 최종적으로 돈 갚을 사람이 소득이 있어야 안정하다 판단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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