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1억5천에 대한 80%인가요?
전세금 1억5천인데 자금이 3천5백밖에 없어서 풀로 받아야 하는데 혹시 모자랄까봐 ㅜㅠㅜ
전체 금액에서 80%인가요? 아니면 계약금빼고 나머지 금액에서 80%인가요?
제가 4대 보험 가입했고 아직 1년은 안되었고 세전 200정도 되고 세후 160~180이래요
부채 4300있는데 전세자금대출이 될까요?
남편은 화물운전자인데 사업자이고 소득이 적게 나오고 월급은 받자마자 제 통장으로 입금해서 카드 사용액도 없고 제 카드로 다 생활해서 저는 카드값이 매달 400이상 나오고요
제 이름으로 전세대출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예로들면,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수도권은 1.2억 그외는 8천만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신규계약건은 소요자금은 전세보증금의 70%이며 신혼부부 또는 2자녀인 경우는 80%까지로 대출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출한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대출한도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하고 또한 정책자금인 경우 최대 100%까지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개인별 신용조건 및 대출상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당연히 계약금 포함한 전체 전세금의 80% 이렇게 계산됩니다.
2. 은행에서 DSR, DTI등 개인 부채를 고려해여 대출 한도를 잡아줄텐데, 4300만원 부채를 이야기하고 상담받아야 알것 같습니다.
소득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며, 왜 아내 이름으로 하시려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리 부부여도 결국 은행측에서는 실제 최종적으로 돈 갚을 사람이 소득이 있어야 안정하다 판단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