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낸 보증금도 같이 보증이 됩니다. 대출 받은 금액만 보증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현금으로 낸 보증금까지 보증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보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본 및 신분증 사본, 전세보증금반환 보증확약서,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허그 영업지사에 방문하여 보증신청을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허그에서 보증신청구비서류 적정성 확인, 신용조사, 보증심사 등을 진행합니다.
4. 보증서가 발급되면,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로 산정됩니다. 보증료율은 아파트는 연 0.128%, 그 외는 연 0.154% 입니다. 할인혜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