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일부를 돌려 받기가 가능할까요?
현재 상황은 올해 5월에 계약만료를 앞둔 상가 입니다
20년 5월에 계약하여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 4년을 지내고 있는데 계약 해지 통보 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비 내역서를 보니 청소용역비 라는 항목이 들어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층은 따로 청소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관리인에게 알아보니 1층만 청소하고 나머지 층은 청소하시는 분 없다 라고 하네요 (저는 6층입니다)
48개월 동안 매달 대략 2만원 정도 청소비로 나갔는데 실제 청소 용역은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약해지 후 제가 소액심판청구해서 청소비 부분만 받아낼 수 있을까요?
만약 소를 제기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고용하지도 않은 용역비를 냈다는게 억울하네요 계약서 상에는 청소 용역에 관련한 언급은 일절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보통의 상가임대차에서 관리비 중 청소비는 공용관리비에 해당하고 본인 층에 청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입출입을 위해 1층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 전체를 부당하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해당 청소비용 청구 금액자체가 실제 진행하는 것에 비해 청구금액이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일부 승소판결도 가능한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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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의 관리비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부담 규칙은 상가건물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 관리비: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에게 상가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징수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약에서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전유부분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내역서를 확인하여 전유부분 관리비 항목이 어떻게 청구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 용역비:
청소용역비는 전유부분 관리비 항목 중 하나입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1층만 청소하고 나머지 층은 청소하시는 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청소 용역을 받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 후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청소비 부분만 반환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서 확인:
계약서 상에 청소 용역에 관한 언급이 없다면, 이를 명확히 짚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특약에 명확하게 적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관리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가건물의 상황과 규약에 따라 다르므로, 상가건물의 관리비 항목과 부과 기준을 자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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