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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일부를 돌려 받기가 가능할까요?

현재 상황은 올해 5월에 계약만료를 앞둔 상가 입니다

20년 5월에 계약하여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 4년을 지내고 있는데 계약 해지 통보 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비 내역서를 보니 청소용역비 라는 항목이 들어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층은 따로 청소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관리인에게 알아보니 1층만 청소하고 나머지 층은 청소하시는 분 없다 라고 하네요 (저는 6층입니다)


48개월 동안 매달 대략 2만원 정도 청소비로 나갔는데 실제 청소 용역은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약해지 후 제가 소액심판청구해서 청소비 부분만 받아낼 수 있을까요?


만약 소를 제기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고용하지도 않은 용역비를 냈다는게 억울하네요 계약서 상에는 청소 용역에 관련한 언급은 일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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