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용 관리비를 안내면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
상가에 전기세.수도세인 공용관리비가 나오는데
상가 다섯집에서 나눠서 책임자가 걷어서 냈는데
작년에 이사들어온 사람이 공용 관리비를 안주고있습니다.3개월째...건물주 한테 받으라는데 건물주는말이 안된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두집꺼를 내고 있는데 조치방법이 있을까요?참고로 계속 안낼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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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안하면 상가 내 관리규약 등 규약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하실 수 있겠으며,
다만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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