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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41
떳떳한수염고래24124.01.29

상가 관리비 사적사용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0호 미만 집합상가에서 올해 "관리"를 맡게되며

이전 "회장"과 "관리과장" 겸직자로부터 관리비 통장을 인수 받았습니다.

사용처를 살피던 중 상가 임대인들로부터 받은 연간 관리비에 비해 잔금이 비고

관리비외에 사적으로 사용된 정황들이 발견되어, 사용 내역서를 요구하니 내역서를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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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적으로 사용된 정황에 대하여 내역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하지 않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전임자에게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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