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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나방13
쾌활한나방1322.07.14

도매 및 소매업 간이과세자 배제업종??

안녕하세요, 저는 5월 30일 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요,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보고 의류소매업 간이사업자들이 등록하는 업종들을 찾아서 등록한건데, 어느순간부터 간이배제업종이라는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받았으나 간이과세자가 아닌 도매업이 포함되어 있어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제 업종과 업태에 문제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종과 업태를 변경해야 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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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기재되어있지만 종목은 소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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