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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즐거운개구리
3년전 시에서 운영하는 취업공간에서 낙상사고 를 당했어여
계단식으로 되어있는데 구조가 일정하지않았고 책을 꼽는 위치 뒤에 계단이 있엇습니다
십자인데 파열되었는데 당시 시에 문의했을땐 별다른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생각해도 너무 고생하고 비용이 많이들엇기때문에 보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보험전문가
00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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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시설 하자 책임으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이면 시효 때문에 실제 보상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 먼저 시에 ‘공식 거부 근거’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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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보상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