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업소득세 감면 문의입니다.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릴께요
와이프가 사업하는데 반려동물쪽으로 하고 있고 이중에 거래처의 사이트에 위탁으로 상품 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택배배송으로 들었는데요 직접적으로 거래처가 사입을 하는게 아니고 위탁으로 상품등록만 해서 대신 보내는거니 창업소득세 감면이 해당되나 싶어서요 스마트 스토어 경우 다이렉트로 소비자에게 파니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참 그쪽 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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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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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업종 등록하신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가능할 것이나,
단순 도소매업인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을 보면 감면적용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