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동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동조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사용자가 상기 조항을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