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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양128
올곧은양12823.02.20

사내괴롭힘 사내 신고 후 조치없으면 어떻게 대응가능할까요?

팀장년이 입사한지 3일부터 저에 대한 무시를 떠나

저에 대한 뒷담화, 업무적 배제, 직원간 이간질 등이 있어 오늘 인사팀에 사내괴롭힘으로 신고했어요

만약 사내에 신고했음에도 아떠한 조치기 없을 경우

회사는 어떤 차벌을 받으며

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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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팀장년이 입사한지 3일부터 저에 대한 무시를 떠나

    저에 대한 뒷담화, 업무적 배제, 직원간 이간질 등이 있어 오늘 인사팀에 사내괴롭힘으로 신고했어요

    만약 사내에 신고했음에도 아떠한 조치기 없을 경우

    회사는 어떤 차벌을 받으며

    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 직장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되며,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발생 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조사 절차 등을 강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신고가 있음에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위 법령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사내신고한 경우에 사용자는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조사의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 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때로 부터 즉시 조사해 실시하여야 하며 조차 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하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회사에 신고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괴롭힘과 관련한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시정명령이 있게 되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있으므로 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동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동조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사용자가 상기 조항을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