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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낙타68
현재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매매 했는데 사정상 6개월만에 매도 하게 됐습니다..약간의 시세 차익이 있는데 양도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년미만 주택처분시 세율 70%입니다.
다만, 250만원은 양도소득기본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
1000만원 차익이있다면
(1000-250)*0.7= 525
525만원을 세금납부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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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아닌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7%(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1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77%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김주혁 세무사
세무회계 구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중과세율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세율이 적용될거라 판단 됩니다
1년 미만 보유했기 때문에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면 댓글로 추가문의 주세요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단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이 적용되는데요. 1년 이내 매도시 70%의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됩니다. 시세차익의 70%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년 미만 보유한 주택이므로 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 후 77%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