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출고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제출한 주소가 허위 주소라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제품을 출고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제출한 주소가 허위 주소라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에게 제품을 납품받은후 대금 결제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일정한 내용의 우편을 송달하였다는 내용의 증명만이 될 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상 다른 정보 등을 가지고 사실조회를 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실조회 등으로 관련 주소를 보정하여 소 제기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절차 진행은 어려워 보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지급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