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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남생이253
강한남생이25323.07.04

퇴직금 계산 문의(성과급 포함,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

아래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 여부와 그 이유 궁금하며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자문 노무사님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질문: 2013년 1월 16일 입사, 2023년 1월 16일 퇴직, 퇴직금 계산 문의

2022-12-31 성과급 : 12,000,000

2022-10-16~2022-10-31(16일) : 기본급 7,000,000, 가족수당 100,000(해당 기간은 총 7,100,000을 X16일/31일 일할계산 해야 하는지?)

2022-11-01~2022-11-30(30일) : 기본급 7,000,000, 가족수당 100,000

2022-12-01~2022-12-31(31일) : 기본급 7,000,000, 가족수당 100,000

2023-01-01~2023-01-15(15일) : 기본급 7,000,000, 가족수당 100,000(취업규칙에 따라 15일 이상 근무 시 1개월 전체 월급 수령, 이 부분도 일할계산 하는지?)

[성과급]

지급대상: 지급 대상기간에 재직중인 자(재직기간 월할 계산, 육아휴직 포함, 퇴직자 미포함)

지급시기: 매 년 12/31

차등폭: S 140%, A 120%, B 100%, C 80%, D 0%

계산식: 개인별 지급액 = [(균등정액×차등지급율)×50%]+[(통상임금×차등지급율)×50%]

연속성: 최근 10년 이상 지속 지급

재원: 간접비용 10% 이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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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 임금은 일할계산해서 포함하고 1월 임금은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성과급은 3/12를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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