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로 전제하고 연차휴가 11일이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것이라면, 평균임금은 121,503원, 통상임금은 125,550원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므로 퇴직금은 125,550*30일*686/365= 7,078,956원(세전)입니다. 단,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을 수 있으므로 답변이 달리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