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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레아95
빨간레아9522.05.27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글 올립니다.

입사일 20.01.28 / 마지막 근무일 22.01.31

21.11 총급여 - 2,160,000 / 21.12 총급여 - 2,160,000 / 22.01 총급여 - 2,160,000 = 6,565,000원

6,565,000 / 92 = 71,358

71,358 X 735 X 30 / 365 = 4,310,847 =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했을 때의 퇴직금 입니다.

21년도와 22년도가 걸쳐있어 평균임금이 22년 최저임금 미달인데 이럴경우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21년 근로계약서상 급여 - 기본급 1,872,640 / 고정OT수당 259,360

22년 근로계약서상 급여 - 기본급 1,956,240 / 고정OT수당 175,760

그리고 위 근로계약서상 급여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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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3개월 임금총액에서 3개월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기본급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1일 통상임금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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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도와 22년도가 걸쳐있어 평균임금이 22년 최저임금 미달인데 이럴경우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퇴사일 기준 3개월 기간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21년의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 근로계약서상 급여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해당 달의 고정급여/해당 달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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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01.28 / 마지막 근무일 22.01.31

    21.11 총급여 - 2,160,000 / 21.12 총급여 - 2,160,000 / 22.01 총급여 - 2,160,000 = 6,565,000원

    6,565,000 / 92 = 71,358

    71,358 X 735 X 30 / 365 = 4,310,847 =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했을 때의 퇴직금 입니다.

    21년도와 22년도가 걸쳐있어 평균임금이 22년 최저임금 미달인데 이럴경우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1년 근로계약서상 급여 - 기본급 1,872,640 / 고정OT수당 259,360

    22년 근로계약서상 급여 - 기본급 1,956,240 / 고정OT수당 175,760

    그리고 위 근로계약서상 급여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 1,956,240/209시간*8시간= 74,88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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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6,565,000 / 92 = 71,358

    평균임금은 위와 같고,

    통상임금은 기본급 1,956,240 / 고정OT수당 175,760

    1,956,240 ÷209*8 = 74,880원이므로,

    더 큰 금액인

    74880원으로 퇴직금 계산하면 됩니다.

    74880 X 735 X 30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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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균임금이 퇴직 당해년도 최저임금 미달이더라도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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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연도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이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통상임금=기본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입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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