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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빨간레아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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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7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글 올립니다.

입사일 20.01.28 / 마지막 근무일 22.01.31

21.11 총급여 - 2,160,000 / 21.12 총급여 - 2,160,000 / 22.01 총급여 - 2,160,000 = 6,565,000원

6,565,000 / 92 = 71,358

71,358 X 735 X 30 / 365 = 4,310,847 =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했을 때의 퇴직금 입니다.

21년도와 22년도가 걸쳐있어 평균임금이 22년 최저임금 미달인데 이럴경우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21년 근로계약서상 급여 - 기본급 1,872,640 / 고정OT수당 259,360

22년 근로계약서상 급여 - 기본급 1,956,240 / 고정OT수당 175,760

그리고 위 근로계약서상 급여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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