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올해 12월 31일자 퇴직시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근로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받은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분 원천징수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을,
더 많은 경우 추가로 세액을 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