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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부엉이98
새침한부엉이9822.12.10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하여

- 12.31자로 정년톼직을 하게 되었는데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 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보고의무가 사업주 인지 대상자 인지여부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본인이 직접해야 하는지 언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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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12월 31일에 퇴사한 경우라도) 중도 퇴사자에 해당하여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만을 포함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납세자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통상 1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므로 퇴사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회사의 도움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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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 퇴사라면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 보고의무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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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에서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은 중도퇴사자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회사가 제출하게 됩니다.

    3. 1.에 답변이 함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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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말에 퇴사하였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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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올해 12월 31일자 퇴직시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근로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받은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분 원천징수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을,

    더 많은 경우 추가로 세액을 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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