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12월31일까지 근무후 퇴사하였는데개인적으로 연말정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