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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12월31일까지 근무후 퇴사하였는데개인적으로 연말정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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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