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매출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고 매입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처와 매입처의 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세금계산서에 의해 적용됨으로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다만, 매출처와 매입처의 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및
대금의 수수 관계에 따라 세무회계 처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