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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다람쥐146
깔끔한다람쥐14622.11.25

매출처의 매출 신고와 매입처의 매입 신고 월이 다를 경우 세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S/W 라이선스를 5월에 구매하여 업체에서는 5월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 했으나, 매입처에서 전표 처리를 11월에 늦게 해야 하는 경우 세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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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매출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고 매입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처와 매입처의 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세금계산서에 의해 적용됨으로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다만, 매출처와 매입처의 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및

    대금의 수수 관계에 따라 세무회계 처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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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5월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다면 문제는 사실상 없고, 공제받지 못했다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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