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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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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한달도 안 남았는데 갱신권사용한다네요. (임대인입니다)

계약일 2021.2.17

잔금일 2021.2.24


2년 도래해서 2022. 11.16일에 문자로 매매 의사 밝히고, 당일임차인이 동의했는데(전화녹취있음)~ 갑자기 오늘(2023. 2. 7) 전화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겠다고 했어요.


관련법령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고 되어있으니 갱신권청구 요구는 무효 맞겠죠?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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