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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7

계약종료 한달도 안 남았는데 갱신권사용한다네요. (임대인입니다)

계약일 2021.2.17

잔금일 2021.2.24


2년 도래해서 2022. 11.16일에 문자로 매매 의사 밝히고, 당일임차인이 동의했는데(전화녹취있음)~ 갑자기 오늘(2023. 2. 7) 전화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겠다고 했어요.


관련법령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고 되어있으니 갱신권청구 요구는 무효 맞겠죠?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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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개월전 계약갱신청구권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문자와 녹취록이 있다면 세입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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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재계약통보기간을 지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였기에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이 어려울듯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갸야 되지만 기간내 협의하였기에 이도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즉 임차인이 당시 매매를 위해 퇴거를 합의하였다면 추가적인 제계약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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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2개월전까지 계약의 갱신 (계약갱신청구권행사)을 하여야 합니다.

    갱신권청구는 무효임이 맞습니다.

    이후 하실일은 전세계약 해지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하여야 하지만, 2개월 초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무효다 라고도 말씀하시구요.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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