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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자라나는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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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중도퇴거에 의한 이자발생요구

(보증금 18억 24년12월28일 종료에의한 만기) 의 종료에 임차인의 갱신권 요구로 보증금 2억원은 월차임 50만원을 증악하는 재계약에 쌍방합의한 재계약 이다 라고 특약에 쓰여있습니다.

24년10월31일 부터 26년10월31일 까지 계약 기간이고 임차인이 중도 퇴실전 3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부동산을 통해 알려옴 임대인에게 적접 문자 온건 7월18일에 왔음 8월21일 중도 퇴실 했고 다음 세입자는 10월31일에 들오기로함

8월21일 부터 10월31일 까지 70일 공백기간을 연6.5% 이자로 계산해서 달라고 요구함(문자, 내용증명)

제가 이자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 일까요?

만약 물어줘야 한다면 5%로 조정해달라고 내용증명 보낼려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갱신권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에서는 쌍방 합의로 계약의 내용자체가 변경된 상황이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명시가 된 경우이므로 임차인이 중도퇴실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거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음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대인 입장이고 임차인이 새로 들어와야 보증금이 반환 가능하다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이미 퇴거하였으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보증금 관련하여 진행한 대출 이자 상담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 이자에 대한 항변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