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소방용품을 국내에 팔고 싶은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외국 소방용품을 국내에 팔고 싶은데 국내에 있는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야 되며 세금 및 각종 금액을 몇프로 떼어야 상업적으로 거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수입신고 및 관세를 납부하고 판매되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금과 금액의 적정 마진은 유통관련 비용을 전부 파악하신 후 마진산정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팬매용 물품을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후 물품을 판매하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하려는 품목은 아마존과 같은 해외 직구가 가능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여 거래처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으며 관세율의 경우는 품목마다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물품이 정해진 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을 정하기 전에 대략적인 관세를 계산하시려면 평균관세율인 8%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에서 판매 후 마진을 어느정도로 산정할 지에 대해 아직 정해지신게 아니라면 매출원가, 판관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신 다음에 판매가격을 정하여 마진율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소방물품의 경우 다양한 HS code로 분류가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소화기의 경우 HS code 8424.10-0000에 분류됩니다.
이경우 수입통관을 통하여 약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되며 판매 사이트의 경우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이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춰야됩니다.
오존층보호등을위한특정물질의관리에관한법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소화기 완제품 이외의 저장용기등에 함유되어 있는 Halon(소화설비에 부착 사용되는 용기에 저장된 하론을 포함)마진율의 경우 판매가격에서 약 10~20%를 남겨야지 세금 등을 고려하여도 이윤이 남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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