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계산 시 비급여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신입사원이 수습기간 중이라 급여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쭙니다.
수습기간 급여 계산 할 때 비급여(식대비) 부분도 같이 계산하는 걸까요?
저희가 현재 급여를 기본급+식대비 이렇게 지급하고 있어요.
신입 사원 근로 계약 할 때 수습기간에는 기본급+식대비 에서 80% 지급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식대비도 같이 포함한 급여로
수습기간 급여를 계산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급에서 80% 지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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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시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한 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기로 하였다면 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전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임금의 80%를 지급하기로 한 때는 식대를 포함한 80%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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