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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다슬기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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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계약금 오입금에 대한 반환요청

전세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가계약금을 먼저걸고 추후에 계약금을입금하였습니다.

잔금을 지급하는과정에서 대출실행이랑 꼬이다보니까

계약금지급당시 100만원가량 더 지급된것을 발견하였습니다(가계약+계약금)

이럴경우 집주인이 바로 반환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

계약서상 계약금 금액보다 현재 통장에서 100만원정도 더 이체된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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