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시 계약금 오입금에 대한 반환요청
전세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가계약금을 먼저걸고 추후에 계약금을입금하였습니다.
잔금을 지급하는과정에서 대출실행이랑 꼬이다보니까
계약금지급당시 100만원가량 더 지급된것을 발견하였습니다(가계약+계약금)
이럴경우 집주인이 바로 반환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
계약서상 계약금 금액보다 현재 통장에서 100만원정도 더 이체된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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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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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분께 통장 확인 요청드리고 나머지 100만원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아마 임대인분께서 금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연히 더 입금이 되었다면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돌려받으면 됩니다.
다만, 주인이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주인에게 직접 확인을 해주는 편이 빨리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단순한 계산 실수이니 서로 오해없이 해결하려면 정리를 잘해서 요구하면 바로 돌려줄겁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잔금을 치를 때에 확인을 해야지요.
확인도 안하고 돈을 보내면 임대인이 잘 안돌려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그리고 공인중개사에게 초과 입금된 돈은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당연히 돌려받을 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