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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

명도리야
명도리야

4대보험 업무대행 신고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인 설립 진행중이며 4대보험 업무대행 준비중입니다.

세무나 노무사 또는 행정사쪽의 라이센스가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공단은 따로 내용은 없었으나 고용/산재보험 공단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1. 라이센트가 꼭 필요한건지?

  2. 4대보험 업무대행에 있어 세무, 노무, 행정사 쪽의 라이센스가 꼭 있어야 하는게 맞는지?

  3. 라이센스가 없이 교육이수가 가능한건지?

  4. 교육이수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등등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알려달라고 여기에 물어보는게 아니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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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 업무대행은 각 공단에 등록된 기관만이 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따라 세무, 노무, 행정사 자격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별도 승인 절차가 있으니 관련 공단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등록 절차와 자격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관련 업무를 특정 서비스에 대행하기 위해서는 세무회계사무소에 가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신청하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보험사무 대행기관 신청절차는 국민연금 EDI서비스는 방문접수를 하는데요.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구비해서 관할하는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1라이센스는 필요합니다.2세무,노무,행정사 라이센스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다르게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노무법인이나 세무법인은 바로 승인되지만 개인 세무사 사무실이라면 인가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데요. 8시간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교육이수확인증을 받고 해당 업무를 2년 이상 한 이력이 있으면 인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대행이 가능합니다. 3세무,노무,행정 중에서 최소 하나의 라이센스가 있어야 교육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교육이수는 한국세무사회에서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의 업무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이행해야할 4대보험의 업무를 대행하여 행정처리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은 4대보험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의 각 공단에 업무대행에 대한 기관을 등록해야 하며, 각 기준은 공단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업무 대행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격요건이나 등록절차는 각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빠르실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무자격자가 대행을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저촉이 되어 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