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반기업 취업 가능한지 여부
장애등급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나면
일반 기업에는 취업이 불가능한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알선하는
장애 일자리에만 취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애등급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장애일자리 외에 일반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애등급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나면 일반 기업에는 취업이 불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알서하는 자리에만 취업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일반기업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애만을 이유로 채용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지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장애인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일반기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전형으로 구분하여 서류전형 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어도 일반 기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더라도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만 취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 기업에 취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도 일반기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실시되고 있는데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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