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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풍금조114
그리운풍금조11424.03.02

장애인 일반기업 취업 가능한지 여부

장애등급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나면

일반 기업에는 취업이 불가능한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알선하는

장애 일자리에만 취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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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애등급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장애일자리 외에 일반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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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애등급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나면 일반 기업에는 취업이 불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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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알서하는 자리에만 취업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일반기업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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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애만을 이유로 채용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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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장애인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일반기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전형으로 구분하여 서류전형 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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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어도 일반 기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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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더라도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만 취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 기업에 취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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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도 일반기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실시되고 있는데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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