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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코알라198
진기한코알라19821.08.17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보상 범위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 가입시 본인이나 가족이 보행중 무보험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도 보상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이륜차(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도 보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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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능합니다.

    ○ 무보험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포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뺑소니 사고와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사고의 경우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등 이륜차와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고도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이륜처도 정식 교통기관이기때문에 무보험차처리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절차가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해서 자세한 절차 안내받으십시오. 치료도받으실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최대 한도로 가입. 사고시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무보험차인 경우나 책임보험만 가입해 있는 경우 내가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의 한도 내에서 보상해줌. 이 특약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나의 자녀, 부모, 장인장모임. 형제 자매는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