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취방 - 본가 - 신혼집 중간에 전입신고 여부
현자 자취방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신혼집 계약을 해서 이사 예정인데
날짜 맞추기가 실패해서 저는 자취방 빼주고 본가에 10일정도 머무르다 신혼집에 들어갈 예정 입니다.
제 자취방에 들어올 세입자는 아마 전입신고를 할거 같은데
저는 본가로 10일 정도 머무르는 기간 동안 다시 전입신고를 본가로 해야 할지 혹은
그냥 10일 이후에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전입을 머무르는 기간에 새 임차인이 그러한 전입 부분을 다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전입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이전하시는 게 분쟁의 소지를 낮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