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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관박쥐22
냉엄한관박쥐2223.05.12

신축 첫입주 아파트 월세 계약시 전입신고와 보증금?

현재 살고 있는집은 계약기간이 8월 10일까지이고 7월부터 입주 시작하는 신축 아파트 월세로 들어가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전입신고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이사를 7월 중순~말이나 8/10일전에 하게 되었을때, 살고있는 집의 보증금때문에 이사간 집에 전입신고를 할수도 없고 길면 2주정도의 기간인데 이사간 집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 하기전에 대출을 받거나

이중계약을 할 수도 있나요?

그걸 방지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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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상황의 경우 리스크가 있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방법은 가족중 한분을 현 주택에 전입신고하여 동일세대로 한뒤, 신규주택 계약후 본인은 해당주택 소재지에 전입신고하시고 가족 한분을 종전주택에 남기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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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본인이 기존 집에 전입신고는 그대로 두고 배우자가 새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존집에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지않는 것을 좋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중계약을 하게 되면 소송에서 본인이 승소를 하게 되고 부동산의 책임도 있다면 부동산에서도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새 월세집에 임대인이 개인사정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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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 두 군데 동시 대항력유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기존 주택에 남겨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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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가능성은 모두 열어놓고 상황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기존 집의 보증금 수령전에 전입신고를 옴기는것은 위험 합니다.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이사간집에 문제가 생길수있고 법의허점인 부분입니다.

    기존집에 전세권설정을 하고 새로운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양쪽 모두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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